도도맘 "강용석 변호사가 서류 위조 종용"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 박지훈 / 변호사,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지난해 불륜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도도맘 김미나 씨, 강용석 변호사를 기억하시죠. 그런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서류 위조를 종용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용석 씨도 결국 다음 달 재판에 출석하게 됐는데요.일단 이게 왜 이 사람이 사문서 위조로 됐는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작년 1월에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 씨가 강용석 변호사한테 내가 당신들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하는데 불과 서너 달 이후에 고소가, 소송이 취하된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도도맘 김미나 씨가 남편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소취하서를 제출한 걸로 봐서 남편이 이걸 고소를 했고 그 고소 결과 지금 오늘 처음 시작한 재판입니다.

[앵커]
그런데 취하를 했고 그게 사문서 위조가 거기서 됐다 이거죠.

[인터뷰]
그렇죠. 내가 동의해서 만약에 도장을 만들고 서명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동의하지 않고 소취하서를 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죄다 이렇게 고소한 겁니다.

[앵커]
제가 김 박사님에 여쭤볼 게 있어요. 김미나 씨가 오늘 그랬죠. 자기 사문서 위조를 종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편이 소를 취하를 하라고 했다면서 증거까지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인터뷰]
계속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지 말자고 본인이 설득했더니 나중에 급기야 남편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본인의 사문서 위조 그 행사 그거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한 게 아니고 강용석 씨가 종용해서 내가 했다. 그러면서 강용석 씨를 10월 27일에 증인으로 청구했어요.

강용석 씨하고 강용석 씨의 변호사사무실에 있는 사무장, 그 두 사람을 증인신청을 했고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서 10월 27일에 강용석 씨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는데 출석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본인이 말이 바뀌었으면 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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