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로 사각지대 보완…LH가 피해자에 재임대

2023-12-05 0

'전세임대'로 사각지대 보완…LH가 피해자에 재임대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싸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론 매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매입하는 대신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존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싼 임대료로 빌려주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 반지하, 불법 건축물 등 LH가 매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특별법 시행 6개월이 되도록 매입을 진행하는 주택은 141건에 불과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추가로 제안한 배경입니다.

이에 따르면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먼저 전세 계약을 맺고, 그다음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으로 다시 임대합니다.

당장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LH가 다시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가 내쫓기는 일은 막겠다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해야 매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완화해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뜻을 모으면 LH가 통째로 매입해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책위는 이미 있는 전세임대도 물건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낙찰받은 건물을 (임대)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임대인이 승낙할 수 있는 조건인지가 문제고,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보증금의 회복이지…."

정부는 경공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이전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경우도 14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경공매 대행 비용은 기존 70%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2년 중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지침을 신속히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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