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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2023-11-09 0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와 납품업체가 피해자 김모 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을 진단받은 김씨가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9년 만입니다.

1심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2심은 가습기 살균제에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가습기_살균제 #손해배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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