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행정전산망 범정부 TF 발족

2023-12-03 1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행정전산망 범정부 TF 발족

[앵커]

정부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잇단 행정전산망 먹통사태에, 범정부 TF도 꾸려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 2기' 참모진이 꾸려진 뒤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 이 자리에서 당정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은 다음달 말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80만여개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충분히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당정은 파악했습니다.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야당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정은 민주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도 논의됐습니다.

먼저, 당정은 범정부 TF를 꾸리고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300여개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이번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는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또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고,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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