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교수 추행 평택대 교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동료 교수를 추행했다는 의혹에 따라 교수를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평택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철회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폭력'으로 봐야 하므로 해임을 취소한 결정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해임이 과중한 조치라는 이유로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학교법인은 적법한 조처였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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