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지" />
학교가 지"/>

공식 강의플랫폼 안썼다고 교수 해임…법원 "징계 남용"

2023-03-05 0

공식 강의플랫폼 안썼다고 교수 해임…법원 "징계 남용"

학교가 지정한 강의 플랫폼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수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립대 교원 A씨가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학년도에 학교가 지정한 플랫폼인 '블랙보드' 대신 '줌'이나 '행아웃' 등을 이용해 수업했습니다.

학교는 이 때문에 수업일수가 기준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작년 A씨를 해임했는데,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보면 학칙 기준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강의플랫폼 #서울행정법원 #해임 #징계남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