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윤대통령 수용할 듯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중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8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총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이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추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데, 한 총리는 이 개정안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사용자의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시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데,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이를 재의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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