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초중고 68곳,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작
교육청 교권 침해 학부모 첫 고발…교권보호 변화
교원단체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 여전"
오늘부터 서울에서는 교사를 만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려는 학부모는 사전에 예약해야만 하는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학교 구성원 조례' 예시안도 나왔는데요.
정부가 발표했던 교권 보호 대책이 실현되기 시작했지만, 현장은 아직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방문 사전 예약은 카카오톡으로 진행됩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를 검색해 방문일과 목적, 대상을 적으면 관리자가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교사의 수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 유초중고 68개교에서 시작해 내년엔 서울 모든 학교에 도입 여부를 검토합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첫 고발 조치도 단행했습니다.
[함영기 /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규정상으로는 이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될 때 교육청에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에서 요청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고발 조치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했으면 하는 마음에 극단적 사례를 상징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원 단체들은 교권 4법 통과 이후에도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호철 / 서울교총 대변인 : (9월 27일 발표에) 불법청취나 불법도청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라고, / 엄중하게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해설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악성 민원 학부모가) 그 불법 청취하고 녹취했던 게 10월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죠. / 문서상으로 그렇게 많이 담아놓으면 실행을 해 주셔야죠.]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학교 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집니다.
새 조례 예시안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도 명시하고 교원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와 민원처리 절차 및 관리자 책임을 명시했지만,
교권 보호 명목으로 학생 권리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높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학생인권조례는) ...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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