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지도 정비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후조리원 해외 진출을 도울 방안도 모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행법상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한 규정만 있어 오래된 묘지 정비에 애로가 있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30년이 지난 묘지도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산후조리 산업 해외 진출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827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상조회사 가입자 규모를 고려해 회사의 재무 정보나 개인 납입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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