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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울렛 4개사 과징금 6억여 원..."매장 임차인 권익 보호" / YTN

2023-11-26 38

공정위 "아울렛 4개사 사전 서면 약정 의무 위반"
대규모유통업법,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매장임대차 거래의 법 위반행위 제재 ’첫 사례’
"매장 임차인 권익 보호…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롯데쇼핑과 신세계사이먼 등 대형 아울렛 4개사가 매장임차인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부담시키다 6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약자인 매장 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쇼핑과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개사는 2019년과 2020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 회사는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5억 8천만 원이 넘는 행사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판매촉진 행사 때 엄격히 지켜야 할 사전 서면 약정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 비용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약정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에는 과징금 3억 3,700만 원, 신세계사이먼과 현대백화점은 각각 1억 4,000만 원과 1억 1,200만 원의 과징금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 거래의 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류용래 /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 :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매출액 순위 1∼3위까지의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거래상 약자인 매장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이원희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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