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법률 대리인 고소…"허위사실 유포"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오늘(24일)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천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이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지시·교사했거나 관여한 공범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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