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한국대사 불러 '위안부 배상책임 인정' 판결 항의…"극히 유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NHK방송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윤 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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