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1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우리 국민에게 불법 행위로 피해를 줬다며, 일본에 대해 국가 면제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임신과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한 일본제국 정부의 행위는 우리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4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론이 여전히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재작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에서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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