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들어가는데 생년월일까지…샤넬코리아에 과태료 부과

2023-11-23 1

매장 들어가는데 생년월일까지…샤넬코리아에 과태료 부과

샤넬코리아가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을 원하는 대기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입장 대기 고객에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한 샤넬코리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샤넬코리아는 매장에 입장하려는 모든 대기 고객에게 생년월일, 국가 정보까지 수집했고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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