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27% 회계자료 미제출…과태료 부과"
정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개 노동조합에 대해 내일(15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정 관련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회계 자료와 관련해 표지와 속지 1장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노조들에 지난달 16일부터 14일 동안 시정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고용부는 그 결과 점검 대상 노조 319곳 중 26.9%인 86개 노조는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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