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이상 모임금지' 21건에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사례 43건을 적발해 이 중 2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신고를 통해 적발한 위반사례입니다.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지만, 사진 캡처 같은 SNS 신고 등에서는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처분 절차 진행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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