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을 심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과거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 언론노조가 '기피 신청' 등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오늘(22일) 이상인 부위원장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이 유 회장의 동생인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사주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로 얽혀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송 사고와 인사 검증 보도를 이유로 YTN 기자 등을 무더기 고소하고, 8억 원대 민사 소송까지 낸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 있다며 YTN 관련 심의 의결을 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노조는 내일(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기피 신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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