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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위원장, 과거 유진그룹 변호인 활동..."YTN 심사 불공정, 기피 신청" / YTN

2023-11-23 2

방통위, 지난주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계획 의결
YTN, ’2인 체제’ 방통위가 심사 승인하면 민영화
이상인,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 결정 권한 가져
승인대상 기업 회장 변호 활동…이해 충돌 논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에 나선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원 기피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이 부위원장은 YTN 심사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유진그룹 측의 YTN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기본 심사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가 심사 결과를 승인하면 YTN 민영화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심사 결정 권한이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심사 대상인 유진그룹과 과거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은 유경선 회장의 형사 재판 1심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방통위 승인 대상 기업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지낸 만큼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를 회피할 수 있지만, 이 부위원장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 사적으로 친밀감이 있든 없든, 그건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 판단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는 아무래도 예전에 관계된 업무를 봤다는 부분으로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사건만 수백 건을 진행해왔다며, 7∼8년 전 유 회장 변호를 맡았지만, 이후로는 유 회장 측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 입찰을 미리 알지 못했고, 오너 일가와 개인적 친분을 의심하는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며, 이런 상황이 YTN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 YTN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이 위원장은 YTN 방송사고로 인격권을 침해당했고 인사 검증 당시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가 나갔다며, YTN을 상대로 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 고소를 해 직접적인 법정 공방...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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