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비행 감시·정찰 재개 / YTN

2023-11-22 67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하면서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주변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항목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비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국방부가 오후 3시부터 군사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는데, 그대로 시행이 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정지 기한은 남북 간의 신뢰가 정착되거나 안보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입니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을 금지한 조항인데요.

이 조항에 따라 그동안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항공기 그리고 무인기 등의 비행이 금지돼 왔는데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제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사단급부터 시작해 군단급 무인기나 감시-정찰자산의 비행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자 최소의 방어적 조치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효력정지 상황을 보면 일부만 정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앞으로도 상호주의와 도발 억제 차원에서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지상과 해상에서 도발에 나설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한 효력 정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을 예로 들었는데요.

해당 법률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통령은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과거 체결한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합의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계속해서 합의를 위반하며 사문화 시켜온 적은 있지만, 우리 정부가 남북 간... (중략)

YTN 김문경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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