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하면서 국방부도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주변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항목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혀 조만간 비행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먼저, 국방부의 조치를 살펴보죠. 조금 전에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국방부는 정부 의결에 따라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지 기한은 남북 간의 신뢰가 정착되거나 안보위협이 해소될 때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남북 군 간의 대화가 상당 기간 단절돼 있는 점과 우리 정부의 의결을 북한도 인지하고 있을 걸로 본다며 통지 방법은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대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통지 절차 없이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오후 3시부터 정지됩니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을 금지한 조항입니다.
그동안 고정익 항공기, 즉 전투기 등의 경우 군사분계선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 까지를
회전익 항공기, 즉 헬기 등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무인기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15㎞, 서부지역은 10㎞ 이내에서 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비행금지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조만간 군단급 UAV 등 우리 무인기나 감시-정찰자산의 비행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자 최소의 방어적 조치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효력정지 상황을 보면 일부만 정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자]
일단 상응 조치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중에서의 어떠한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와 비행금지 구역 해제가 서로 상응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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