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별도 심리...총선 전 1심 선고 가능성도 / YTN

2023-11-13 33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 이르면 내년 총선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위증교사 사건' 재판 병합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법정에서 다시 대립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과 백현동 등 현재 심리 중인 다른 사건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검찰이 불이익을 주려고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병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를 괴롭히거나 총선 출마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요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 모 씨 측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별도 심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상당 시간 내부 검토를 했다며,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재판과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달라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별도로 심리해도 된다는 겁니다.

또, 위증교사 재판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보통의 위증교사 사건과 똑같이 심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세 가지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공소사실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해 선고까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을 청탁했다는 김 씨와 통화 녹음을 확보했으며,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지경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1321413846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