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금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에 합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정했습니다.
위증교사의 경우 사건 구조가 단순한 만큼, 이르면 내년 총선 전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나올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법원의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번 사건을 단독으로 심리하기로 정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재판에 위증교사 사건을 합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게 돼 재판 심리 속도가 빠를 수 있는데요.
우선 이번 사건은 2003년 이 대표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KBS PD와 함께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던 게 발단입니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누명을 썼던 거라고 부인했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재판 1심 당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 모 씨에게 전화해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며, 이 대표를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당시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통화 녹취록이 그 근거인데,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이 기존에 진행되던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 담당 재판부에 배당되자,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다른 두 사건과 범행 구조나 관련자들이 완전히 별개라며 재판을 합쳐선 안 된다 주장해왔습니다.
방대한 자료와 증인이 동반된 개발 비리 재판에 위증교사 사건을 합친다면 재판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 강하게 우려했는데요.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해 관련성이 있고, 하나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다퉈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된다며 병합 심리를 촉구해왔습니다.
결국, 법원이 별도 심리를 결정하면서 이 대표 정치 생명이 달린 첫 재판 결과가 이르면 총선 전에도 나올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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