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대장동·백현동 재판에 합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법원이 별도 심리를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번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과 분리해 별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병합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두 사건의 쟁점이 다르고 사건 분량 등을 볼 때 분리해서 심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 심리를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심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재판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병합 요건인지 아닌지만 판단해 재판부에 별도 심리를 요청한 거라며, 이 대표가 총선에 나가지 못하도록 괴롭힐 목적이었다면 백현동 의혹도 별도 재판을 요구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요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 모 씨 측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해 다음 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부 결정으로 내년 총선 전에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비교해 공소사실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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