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두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지급기간·상한 확대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이를 6개월까지로 확대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리도록 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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