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수순 '충돌'…쟁점법안 거부권 향배에 관심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
다음 본회의에 다시 발의해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탄핵안 폐기로 봐야 한다는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탄핵안 추진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오전 11시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다시 열리기 어려워 보이니, 탄핵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다음달 1일 예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단 계획입니다.
국회법에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달 9일까지는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후속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예상과 달리 어제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놓고 정국의 초점이 이동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원내지도부는 노란봉투법은 경제 추락을 부를 망국적 악법이라고, 방송3법은 민주당의 총선용 법안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10년 넘게 토론을 거쳐 숙성된 법안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도 하지 않았다며,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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