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포기해 회의가 종료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 시점이 불투명해지자, 민주당은 일단 탄핵안을 철회한 뒤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자동폐기를 막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탄핵안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내주고 탄핵안 처리를 막은 국민의힘의 기습 전략에 크게 당황한 눈치지만, 탄핵안 처리 의사 자체는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0일)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의장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뒤, 오는 30일 다음 본회의에 재발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염두에 둔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이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일사부재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재발의'는 억지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탄핵안 재발의를 강행하면,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정치 파탄, 민생 파탄을 부르는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 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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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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