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법적 쟁점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들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조 전 수석에게 무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근거로 조 전 수석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봐야 하고, 윤 전 차관의 경우 유죄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4월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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