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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첫 판단 / YTN

2023-11-09 544

김 모 씨, 2007년부터 5년 간 가습기 살균제 사용
간질성 폐 질환 진단…질병관리본부 ’3등급’ 판정
환경부, 뒤늦게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
김 씨, 옥시 등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특히,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더라도 개인의 증명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는 점에서 앞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김 모 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겨울이 되면 옥시가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유를 알 수 없는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앓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나선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김 씨 폐 질환이 살균제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작다면서 '3등급' 판정을 내렸는데요.

뒤늦게 환경부가 김 씨를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해 매월 구제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살균제 제조·판매사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제급여 대상자 선정 등을 근거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기업들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원고에 대한 보상이나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조사가 김 씨의 말단기관지 부위에 대한 폐 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면서,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 발생·악화 사이 인과 관계는 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통해

질병과 살균제 사용 사이 인과 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하면, 제조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개인의 증명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피해자들의 관련 배상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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