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학·환경·보건학회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근거가 명확하다며 이를 토대로 기업에 대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7개 학회는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그리고 이마트에 대한 2심 판결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개 학회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간질성 폐렴과 천식이 발생하는 하기도에 도달한다는 사실과 2주라는 비교적 짧은 노출에도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 연구에서는 CMIT와 MIT에 노출된 이들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후 5년을 비교한 결과 천식 발생이 5배, 천식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10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 등 13명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가운데 CMIT, MIT와 폐질환·천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학계에서는 과학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곡해하고 취사 선택해 판결을 내렸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는 각각 금고 5년,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는 금고 3∼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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