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우발적 도주"...경찰 "변호사 선임 비용 위한 도주" 의심 / YTN

2023-11-07 4,698

숟가락을 삼켜 병원에 입원해있다 도주한 김길수가 63시간 만에 경기 의정부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길수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노숙하고 은신했다고 진술하면서 우발적 도주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길수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우선 김길수의 검거 경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사흘째 탈주극을 벌이던 김길수가 경찰에 체포된 건 어젯밤(6일) 9시 20분쯤입니다.

숟가락을 삼켜 입원해있던 경기 안양시 병원에서 도주한 지 63시간 만입니다.

도주 이후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을 오가며 추적을 피한 김길수는 어제 저녁 8시쯤, 여자친구 집 인근인 경기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김길수는 의정부시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검거됐습니다.

의정부로 들어온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경찰이 김길수의 통화가 마친 지 10여 분 만에 추적에 성공하면서 곧장 검거한 겁니다.

검거 당시 김길수가 몸부림을 치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끝내 형사 3명에게 제압됐습니다.

김길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자주 갈아입고, 머리를 자르고, 대중교통 등을 자주 갈아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길수가 주장하는 우발적 도주에 대해 경찰은 달리 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김길수는 탈주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조력자도 없었다고 취재진에게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길수 / 특수강도 혐의 피의자 : (탈주 언제부터 계획한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

김길수는 숟가락을 집어삼킨 뒤 옮겨진 병원 7층에서 계단을 이용해 정신없이 달려 도주했다며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길수에게 도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길수가 오는 10일 예정된 부동산 임대 계약 잔금 1억5천만 원가량을 받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충당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김길수는 유치장에서 밥을 먹다 숟가락이 부러졌고, 교도소 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이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교도소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컸던 ... (중략)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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