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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25년 근무한 승무원 위암으로 숨져
유족 "우주방사선 때문"…업무상 재해 인정 요구
근무 절반이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장거리 노선
25년 동안 항공사에 근무한 승무원이 위암으로 숨진 이유가 우주방사선에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자주 근무하면서 방사능 피폭이 누적됐다는 점이 주된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25년 동안 일한 송 모 씨는 지난 2021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우주방사선' 때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을 통과하는 항로 때문에 우주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는데,
송 씨는 한 해 평균 1,022시간 비행 가운데 절반을 해당 노선으로 근무해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피폭된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왔고, 위암 발병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산하 판정위원회는 7명 가운데 4명이 상관관계를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근무 이력과 노선을 참작했을 때 측정된 것보다 송 씨에게 누적된 피폭 방사선량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장거리 노선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점도 발병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김승현 / 노무사 :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확실치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의심수준이 상당하다면 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위암도 산업재해도 인정할 수 있다는 진일보된 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백혈병으로 숨진 전직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의한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기준치 이상으로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6월에 시행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그래픽: 김진호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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