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 등을 던지며 반발한 신도 10여 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 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다른 13명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화염병이나 쇠 파이프 대신 집행인에게 돌만 던진 신도 한 명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에 따른 집행을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 사례라며,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020년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벌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의 강제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 쇠 파이프 등을 사용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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