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지사 1심 실형...김경수 "납득 못해" / YTN

2019-01-30 24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정 구속에 대해 김 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긴 싸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이트 접속 기록과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드루킹 측과 작업할 기사 목록을 주고받는 등 댓글 조작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댓글 조작 대가로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아닌 공직까지 제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법원 출석 때만 해도 평소처럼 비교적 침착했던 김 지사는,

[김경수 / 경남지사 : 이제 재판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실형 선고를 예상 못 한 듯 굳은 표정으로 방청석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습니다.

또, 변호인에게 전달한 친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실을 향한 싸움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 구치소에서 변호인들을 접견하며 2심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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