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성 보장…한시기구 협의권 폐지
내년부터 지자체가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때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27일) 경북 안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시도와 시군구의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인구 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구 설치의 일반 요건을 준수할 시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이와 함께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도 자율화되며, 일부 지역의 부단체장 및 소방본부장 직급이 상향되고, 월 의정 활동비도 늘어납니다.
이다현 기자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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