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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지나 겨우 학급 교체…"강제전학도 피해"
김승희 딸, 지난 5월에도 다른 학폭 신고로 접수
피해자 "추가 폭행 반영 안 돼…법적 절차 검토"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딸이 지난 5월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전치 9주에 달하는 중대 상해에 지속적인 학폭 의혹에도 강제전학 조치를 피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7시간 만에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학교 3학년 딸 A 양은 지난 7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2학년 후배 학생을 학교 화장실에서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전치 9주에 달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의 심의 요청을 받고 2달 뒤에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도 교육청 지침으론 21일, 늦어도 28일 이내엔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뒷북 심의 끝에 A 양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강제전학 한 단계 아래의 학급 교체였습니다.
하지만 전치 9주보다 부상 정도가 약한데도,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에선 재작년 동급생을 상대로 현금을 뺏고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생이 강제 전학 됐고,
같은 해 충남에선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한 고등학생도 강제 전학 됐습니다.
피해 정도를 생각하면 A 양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벼운 건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한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 : (전치) 3주 이상 나오면 대부분 강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수사해서 밝혀내야 할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죠.]
또, 학폭위 심의에선 심각성과 지속성 등 5개 부문에서 0점에서 4점 사이를 부여해 그 총점으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A 양은 15점으로 강제전학이 내려지는 16점에서 1점이 모자랐는데, 지속성 부문에서 불과 1점만을 받았습니다.
폭력이 일회성이었다는 이유로 평가 점수가 낮았다는 건데, A 양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됐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으로 신고됐는데, 피해 학생과 화...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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