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포 느끼기에 충분하면 스토킹"…처벌범위 확대
[앵커]
가벼운 스토킹 범죄가 강력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자기 집을 찾아가는 단순한 행위라도 불안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는 새 대법원 판례가 세워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느끼지 않더라도 공포감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자신의 가정폭력으로 부인과 이혼한 A씨.
이혼 후에도 전 부인에 대한 성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여섯 차례나 전처와 자녀들이 있는 집을 찾아가 문을 차는 등 위협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의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봤는데, A씨는 단순히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행위 등은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아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역시 초기 스토킹을 막아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취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살인이나 상해 같이 실제로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되는 '침해범'이 아닌, 법익에 대한 위험을 일으키기만 해도 성립되는 '위험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심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처에 대한 성폭력으로 선고받은 형 집행유예 기간에 스토킹이 벌어진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대법원 역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행위라 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상대방의 불안감·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A씨에게 내려진 징역 10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은 그러면서 불안감·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나 지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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