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별행위 경미해도 불안 느끼기 충분하면 스토킹"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 행위와 관련해 개별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반복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유죄로 판단하는 새 판례를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6번에 걸쳐 전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일부 행위는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느꼈는지와 관계 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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