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한국 정부의 ISDS 취소소송 각하' 신청 기각
1천300억원대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가 낸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에 대한 영국 법원의 결정이 지난 18일 선고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1,300여 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권한이 없는 판정을 했다며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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