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의조 수사관 교체 요구 각하…"신청 대상 아냐"
[앵커]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황씨는 '과잉 수사'라며 수사관을 바꿔달라 요청했는데요.
경찰은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서를 각하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세 차례 소환 조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경찰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전 조사들에서 출석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아 시간이 지체돼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 측은 즉각 반발하며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따라 소속팀 복귀가 불가해 최소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석에 불응한 적이 없고, 적극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과잉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측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배려를 받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출국금지 하는데, 국가대표 축구선수고 해외에서 뛰는 사람이니까 예외적으로 나갔던 거죠 오히려."
기피신청서가 제출됐을 때는 접수가 가능한 건지 적법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
이후 접수가 되면, 신청서를 통과시킬지 결정합니다.
만일 신청서를 받아들이면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고, 거절하면 공정수사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씨에 대한 추가 조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전히 황씨는 상대 여성의 '암묵적 동의'가 있어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피해자 명예에 상처 주는 행태에 유감"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 씨는 불법촬영 외에도 피해자 직업과 결혼 여부 등을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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