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복무하던 중 급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유가족이 한동훈 장관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홍 일병 유가족은 오늘(19일) 군인권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군 사망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한 장관이 지난 5월 국가배상법 개정 의지를 밝힌 기자회견에서 홍 일병 사망을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혔던 것이 꾸며진 모습이 아닌 진심임을 보여달라며, 이제라도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홍 일병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13일 홍 일병 유가족들이 이미 관련 법에 따라 사망 보상금과 보훈 보상금을 받은 만큼 위자료까지 지급하면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며 유족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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