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가품 유통 만연 알리익스프레스, 전상법 위반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품 유통이 만연하다고 지적이 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인지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가품 유통과 관련해 특허청, 관세청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공정위는 자율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회의원·경찰 배지가 판매 중인 점을 언급하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며 임시중지 명령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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