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공정위 "법 위반 검토"
[앵커]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대해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죠.
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도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모바일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사려고 하자 인앱결제창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앱 안에서 결재를 하게 되면 결제금액의 30%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에 돌아갑니다.
현재까지 인앱결제는 게임 등 일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앱들로 확대됩니다.
당연히 콘텐츠 업체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멜론, 웹툰 등을 서비스하는 카카오의 경우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입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성이나 스타트업의 성장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자에게는 가격상승으로 이어져서 디지털 생태계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앱스토어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앱스토어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했습니다.
"100% 독점은 아니지만, 독점에 가까운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행위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한편 구글 인앱결제 논란은 오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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