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장기 공백 속에 대법원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대법원장이 그때까지도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14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 되는 '도미노 공백'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법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 낙마 이후 임시로 대법원을 이끄는 안철상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여부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회의에선 내년 1월 1일 자로 임기가 끝나는 안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인선 지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후보 추천 등 임명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 권한대행은 최종적으로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통상 업무는 수행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안 권한대행이 임명 제청권 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후임 대법관이 임기 만료에 맞춰 내년 1월, 공백 없이 취임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천거와 검증, 임명 제청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까지 보통 석 달이 걸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절차가 시작됐어야 합니다.
안 대법관 퇴임 때까지도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14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 되는 도미노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권한대행 역할은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원합의체 심리는 진행하기로 하고,
전합 사건 선정과 선고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도 법관과 법원 공무원 정기 인사도 대법원장 임명 절차 추이를 살펴가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김진호
YTN 김다현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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