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전주환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전주환이 가석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피해자를 350여 차례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합의에 실패하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주환 / '신당역 사건' 피고인 (지난해 9월) :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1심에선 전주환의 살인 혐의와 스토킹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을 합친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환의 교화가 가능할지 깊은 회의가 들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보복 범죄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전주환의 불복으로 이뤄진 대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전주환이 가석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민고은 /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 현행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전주환이 스토킹 혐의 재판을 받던 도중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국가기관이 다시는 피고인의 가짜 반성에 속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그래픽 : 유영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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