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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서울 신당역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전주환.
어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무기징역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유족 측이 두 손 모아 강조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가석방은 안 된다. 전주환의 거짓된 반성에 속지 말아달라."
아시다시피 전주환은 범행 당시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뒤 신당역으로 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죠.
반성없는 반성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판부도 보복범죄에 대한 철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현행법상,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도 20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현재 32살의 전주환이 52살이 되면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다?
유족은 두렵습니다.
거짓된 반성에 속지 말아 달라는 유족의 외침이 20년, 30년 뒤에도 사라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피해자를 350여 차례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합의에 실패하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주환 / '신당역 사건' 피고인 (지난해 9월) :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1심에선 전주환의 살인 혐의와 스토킹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을 합친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환의 교화가 가능할지 깊은 회의가 들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보복 범죄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전주환의 불복으로 이뤄진 대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고은 /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 현행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0대 노동자가 협력 업체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본인도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료들은 두 사람이 평...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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