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탱크 결함' 가스공사, 1,880억 배상 판결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LNG선 화물창 결함으로 인해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이 입은 손실 1,8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회사가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에 726억원을, SK해운에 1,154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선 화물창 개발 기술을 적용해 선박 2척을 건조해 SK해운에 인도했지만 결함 발생으로 5개월 만에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은 기술 개발사인 가스공사를 상대로 선박 수리비와 미운항 손실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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