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로 옮긴 1타 강사 "40억 배상" 2심 판결
전속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쟁사로 옮긴 1타 강사에 대해 2심에서 전 회사에 40억 원 가량을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메가스터디가 국어영역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0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겠다며 갈등을 빚었고, 이후 이적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1심은 75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35억 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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