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대북송금 보강 수사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부터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인데요.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도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민간업자는 사업 단독 시행으로 1,3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는데,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본 금액, 즉 배임액을 200억 원 상당으로 특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민간업자로부터 최소 200억 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도 못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민간 개발업자에게 용도지역 4단계 상향과 용적률 상승,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각종 혜택을 줬다고도 봤습니다.
특히 검찰은 범행 시점이 겹치고, 범행 구조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백현동 사건을 지난 6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따로 검토한 뒤 재판 진행 방식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법리와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만큼 기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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