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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기소…"직접 증거 충분"

2023-10-12 0

검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기소…"직접 증거 충분"

[앵커]

검찰이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인데요.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도 보강 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민간업자는 사업 단독 시행으로 1,3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는데,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본 금액, 즉 배임액을 200억 원 상당으로 특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용도지역 4단계 상향과 용적률 상승,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각종 혜택을 줬다고도 봤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상당히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직접 증거는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 인데다가 "담당 공무원들이 성남시장 뜻에 따라 했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범행 시점이 겹치고, 범행 구조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위례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백현동 사건을 먼저 분리 기소한 이유도 "병합하는 게 공소 유지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진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법리와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는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만큼, 기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이재명 #백현동 #병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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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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