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대주주는 김행 딸"…김행 "부당한 상속 아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회사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가, 지주사를 제외하면 김 후보자의 딸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어제(11일) 당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아 확인했다며,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 은닉과 상속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소셜뉴스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딸이 전세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며, 전세보증금 내역 등을 공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당한 재산은닉이나 재산상속은 결코 없었다"며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공개 검증을 받을 의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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